세무법인대교
본 제안은 레드스타트ENM 주식회사 인수 이후 세무·회계 및 경리·자금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기 인수·전환 단계에서는 기존 회계자료 및 주요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이후에는 월별 세무·회계, 경리 아웃소싱 및 승인 기반 자금집행 체계를 구축하여 일본 본사에서 회사의 재무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무실사에서 확인된 조정사항을 실제 장부에 반영하고, 인수 이후 회사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확정합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월별 운영과 본사 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상태 및 최종 업무범위에 따라 ±3,000,000원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범위를 아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신 플랜에 따라 개별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이후 항목 단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월 단가 | PLAN 1 | PLAN 2 | PLAN 3 |
|---|---|---|---|---|
| 세무기장 · 급여 · 세무신고 | 1,500,000 | ● | ● | ● |
| Admin 기본관리 | 1,000,000 | ● | ● | |
| 경리 운영지원 | 800,000 | ● | ● | |
| 일본 본사 커뮤니케이션 지원 | 400,000 | ● | ||
| Cash Management 및 자금집행 | 1,500,000 | ● |
잠정 인원 30명 기준입니다. 업무 착수 시점의 실인원으로 재산정하며, 착수 후에는 3개월마다 인원 변동을 확인하여 익월분부터 조정합니다.
자금의 이체·출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3시간 포함. 초과 시 시간당 200,000원.
60건 초과분은 건당 10,000원. 13주 Rolling Cash Flow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자금집행은 어드민 업무와 별개의 계약으로 진행하며, 아래 통제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당사는 자금집행의 필요성 또는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회사가 승인한 지급지시에 따라 집행합니다.
| 구분 | 승인 요건 |
|---|---|
| 건당 5,000,000원 이하 | 승인권자 1인의 승인 |
| 건당 5,000,000원 초과 | 승인권자 2인의 승인 |
| 신규 거래처 계좌 |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장 사본에 의한 예금주 대조를 포함합니다. |
회사는 자금집행 승인권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성명·직위·전자우편 주소를 당사에 통지합니다. 당사는 지정된 승인권자의 승인이 포함된 전자우편에 의하여만 자금집행을 수행합니다.
승인권자 외의 자로부터의 지시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하여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화·메신저·구두에 의한 지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승인권자의 변경은 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하며, 통지 접수일의 익영업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권자의 부재 시 자금집행은 정지되며, 이로 인한 지급 지연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급여·임대료·리스료·보험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급일 1주 전까지 지급예정 내역을 작성하여 회사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금액·지급일을 확정합니다.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지급 지연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당사는 지급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제시하나, 그 결정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가 확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잔액 부족 시 실행하지 않으며 즉시 통보합니다. 지시 내용의 오류(수취인·계좌번호·금액)에 대한 책임은 승인권자가 부담합니다.
월 정액과 별도로, 발생 시 건별로 청구합니다.
등기신청 및 그 서류의 작성·제출은 법무사·변호사가 수행하며, 그 보수는 별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300,000원 ~ 500,0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등록현황의 기본관리는 Admin 기본관리에 포함됩니다.
서울 지역 기준.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0원을 가산하며, 서울 외 지역은 별도 협의합니다.
1,000,000원부터. 사안에 따라 협의합니다.
연 3,500,000원부터. 매출액 및 자산 규모에 따라 별도 견적합니다.
| 항목 | 조건 | 단가 |
|---|---|---|
| 은행 신고·신청 처리 | 월 합산 2건 초과분 | 건당 300,000 |
| 계좌·인증서·카드 처리 | 각 월 2건 초과분 | 건당 300,000 |
| 자금집행 | 월 60건 초과분 | 건당 10,000 |
| 일본 본사 커뮤니케이션 | 월 3시간 초과분 | 시간당 200,000 |
| 타부서 서류전송 | 월 10건 초과분 | 건당 10,000 |
| 세금계산서 발행 | 월 10매 초과분 | 별도 협의 |
| 요청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 요청 방법 | 회사 승인권자의 승인이 포함된 전자우편 |
| 처리 기한 | 정오 이전 접수분은 당일 17:00까지, 13:00 이후 접수분은 익영업일 10:00까지 은행·관공서 등 제3자의 처리 일정에 따르는 업무는 위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결제 조건 | 월별 지급. 매월 말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 전제 조건 | 인증서를 위탁하시는 경우 은행 상시대응 및 증명서 발급·전자신고 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
본 계약에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귀사의 경영이 안정되고 사내 경리 체계가 구축된 시점에, 계약의 중지 또는 갱신을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범위 및 보수는 회사의 규모와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